"사실과 다른 홍보성 보도 대가로 4,000만원 협찬"
이날 전 의원은 "지나 2014년 12월 6일 해외자원개발 실패를 분석하는 프로그램에서 유독 한전에 대해 '전문회사로서의 경험 살려 안정적인 자원 확보를 했다'는 사실과 다른 홍보성 보도를 대가로 4,000만원의 협찬을 준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또 "해당 방송 이후, 방송통신심위원회는 보도 내용이 객관성 없다"며 "과징금 2억4천만원 부과했으나 한국전력은 모르쇠로 일관하며 해명보도자료 조차 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전 의원은 "한전과 방송사간에 맺은 약정서 제6조에는 '방송사 잘못으로 약속한 날짜에 방송 못하면 상의해서 방송날짜를 협의'하도록 되어 있어 몰랐다는 변명이 궁색하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전 의원은 한전의 해외자원개발 실상은 전문회사로서의 경험을 살려 안정적인 자원을 확보했다는 해당 방송사의 보도와 달리, 회수율이 3.6%에 불과한 망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한전의 뻔뻔한 홍보활동을 자행했다는 것이다.
이에 전 의원은 "한국전력의 뻔뻔한 홍보활동에 할 말을 잃었다"며 "우호적인 보도에는 눈을 감고, 송전탑 건설 반대 지지하는 비우호적 보도에는 열심히 해명하는 것이 공기업의 모습이냐"며 "부도덕한 공기업이라는 오명에 합당한 답변을 해야 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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