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노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하여 받은 대한민국 재향경우회의 정치활동 위반 여부에 대한 국회입법조사처의 회신 결과에 따르면 경우회의 이름으로 특정한 정당의 옹호나 지지를 위한 신문광고 게재나 정치단체 결성과 같은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없으며 재향경우회가 정치활동을 금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국가로부터 받은 보조금의 전부나 일부를 삭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특히 국회 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국가공무원에 대한 정치적 중립의무가 엄격히 요구되는 우리나라의 경우 재향경우회는 정회원이 퇴직경찰, 명예회원이 현직경찰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 단체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요구가 다른 일반단체보다 강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신문에 특정정당의 지지나 반대를 밝히거나 요구하는 행위는 정치활동의 하나인 정치광고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노 의원은 "이런 광고게재행위는 재향경우회의 설립목적이나 고유업무에 해당하지 않고, 소속회원들의 모든 의사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지 않고 단체 명의로 이러한 광고를 할 경우에는 의견이 다른 소속회원의 정치적 자유나 (정치적) 양심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될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또 "국회 입법조사처가 경우회의 활동이 정치활동 금지 위반이라는 공신력 있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라며 "앞으로 종합감사에서 경찰청장에게 이 부분에 대해 명확히 지적할 것이며, 경우회의 재발 방지책을 경찰청장이 마련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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