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을동 의원 "하도급거래 공정화 법률, 일부 개정"
김을동 의원 "하도급거래 공정화 법률, 일부 개정"
  • 김정환기자
  • 승인 2015.10.16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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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정환기자] 16일, 새누리당 김을동 의원에 따르면 장기계속공사 시 하청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날 김 의원이 밝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달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문제점의 후속 조치 차원으로 만들어졌다.

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의거, 이 법에 직접 적용을 받는 원사업자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연차별 계약이 완료된 때 당초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부분을 반환받거나, 증권으로 계약보증금을 대체했을 경우 보증기관으로부터 추가 보증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하도급업체는 동법 시행령이 적용되지 않아 총공사금액의 이행까지 계약보증금의 부담이 감소되지 않고 추가 금융비용이 발생하는 불합리를 겪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하는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12조제11항에서는 장기계속공사의 계약보증 일부해제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며 "하지만 권고사항에 불과하여 강제력이 없고,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한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벌점 경감의 인센티브만 있지,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제재수단은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현재 하도급법은 공정위가 벌점을 부과하여 누적 벌점 기준으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이나 영업정지 등을 요청할 수 있는 위반행위를 특정하고 있다"며 "그 중 하나가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인만큼, 표준계약서상에 있는 수급업자에 대한 보증 부담 완화 규정을 하도급법으로 상향 입법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업자 사이의 경제적 간극과 불평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김을동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창일, 김상민, 김상훈, 김정훈, 박대동, 손인춘, 신상진, 이노근, 이명수, 이운룡 의원 등 10명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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