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호 기자] 인천 남동경찰서는 16일 자신이 평소 알고 지내던 동생이 유흥주점 여종업원을 폭행한 것을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업주를 협박한 조직폭력배 A(46)씨를 협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8시 자신이 평소 알고 지내던 동생이 B(31)씨가 운영하는 유흥주점 여종업원을 폭행한 것과 관련해 B씨에게 전화해 “경찰에 신고하면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에브리뉴스 Every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이메일: everynews@kakao.com 강준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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