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과 기업체에 재취업해 부패와 업무유착 방지 차원
[박세호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5년간(2006~2010) 공공기관에서 부패행위로 면직된 공직자 1,612명의 취업실태를 점검했다. 그중 공공기관에 재취업한 8명에 대해 해임요구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법 제82조에 의하면 부패행위로 면직된 공직자는 5년 동안 공공기관이나 자본금 50억원과 외형거래액 150억원 이상의 관련 영리사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최근 5년간 각급 공공기관에서 부패행위로 면직된 공직자는 2006년 289명, 2007년 249명, 2008년 266명 2009년 389명, 2010년 419명 등 총 1,61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 후 공공기관이나 영리 사기업체 등에 취업한 비위 면직자는 전체 1,612명 중 약 37%인 595명이며, 이 중에서 8명(1.3%)이 퇴직 후 취업이 금지된 공공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 자본금 50억원과 외형거래액 150억원이상의 업무관련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하는 것만 제한해 기업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건축사 사무소 등에 대한 재취업은 규제가 되지 못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비위면직자가 뇌물이나 향응을 수수한 해당업체에 취업한 경우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취업이 금지되도록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이며, 개정안이 통과되는 경우 이러한 편법행위가 차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 에브리뉴스 Every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everynews@kakao.com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every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