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산림청 관계자는 "지난 9월 17일 특별사법경찰관 36명과 함께 목재제품 품질을 단속을 실시했다"며 "단속은 파티클보드와 섬유판(MDF)을 생산하거나 수입·유통하는 53개 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시료를 채취한 뒤 전문 검사기관에 품질검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검사 결과 파티클보드 3개 업체, 섬유판 3개 업체 등 총 6개 업체가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 방출량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해당 제품에 대해서는 22일 자로 판매정지 처분됐다.
포름알데히드가 방출되면 공기 중 농도에 따라 눈, 코에 불쾌감을 주고, 그 이상일 경우에는 눈, 코, 목의 통증을 유발한다.
향후 위반업체는 사법처리를 통해 기준치 초과 제품을 생산·유통한 혐의가 확정되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산림청 강신원 목재산업과장은 "목재는 우리 생활에 밀접하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품질이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불량 목재제품이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품질단속을 철저히 해 국민 건강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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