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위험기계·기구 의무안전인증 고시’ 시행
[김덕녕 기자] 앞으로 프레스·전단기 등 8종의 위험기계·기구를 제조 또는 수입할 때 받아야 하는 안전인증기준이 안전성 위주로 현실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위험기계·기구별로 각각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통일하고 의무안전인증 기준 중 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을 합리적으로 정리하는 것을 주된 개정내용으로 하는 ‘위험기계·기구 의무안전인증 고시’를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전기분야의 의무안전인증기준은 기계·기구별로 통일되어 있지 않았으며, 한국산업표준(KS)을 따르도록 해 안전과 무관한 사항까지 과다하게 규제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의무안전인증 제도’ 는 위험한 기계·기구를 제조하거나 설치할 때 제품의 안전성능과 제조업체의 품질관리시스템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그 제품의 안전성을 증명하는 제도로서 '09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의무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계·기구는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등 8종이다.
고용노동부 문기섭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이번 조치는 의무안전인증 제도를 보다 합리화해 안전성 확보에 집중케 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인증제도의 실효성 확보에 주안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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