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무상급식 주민투표 '기각'
[박봉민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서전에서 먼저 웃었다.
서울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무상급식 주민투표청구 수리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기각’ 판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로 예정된 주민투표는 예정대로 치러질 수 있게 됐다.
주민투표를 열흘쯤 앞 둔 시점에서 내려지는 이번 판결의 파괴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현재 야당이 추진 중이 투표 거부운동이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야당의 투표거부 자체에 대해 내부에서 조차 곱지 않은 시선들이 있는 현실에서 법원 판결까지 주민투표를 인정하는 쪽으로 내려진 만큼 야권의 투표 거부 운동에는 상당한 제약이 불가피해 보인다.
만일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야권에서 투표거부를 계속해서 추진할 경우 투표 결과에 따른 후폭풍이 단순 패배 때 보다 거셀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진보진영의 투표거부에 고무된 보수진영의 표 결집으로 주민투표가 가결된 경우 이에 따른 책임공방으로 인해 야권 내 권력구도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반면 오세훈 시장의 운신의 폭이 다소 넓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인정한 만큼 주민투표 실시에 당위성을 확보했다고 보고 더욱 적극적인 투표운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투표에서 승리할 경우 오세훈 시장의 정치적 파워는 급격히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일단 오 시장은 차기 대권 불출마를 선언한 만큼 이를 번복하기론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차기 대선에서의 여당 내 런닝메이트로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김문수 경기도지사와의 연대가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
‘김문수-오세훈’의 이른바 ‘수도권 연합’이 성사될 경우 ‘박근혜 대세론’으로 굳어져 가는 여권 내 대권구도에 적잖은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정치권 안팎의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물론 서전을 승리로 장식했다고 해서 오세훈 시장이 아직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번 판결은 어디까지나 주민투표를 진행해도 좋다는 법원의 법리 해석이지 이 자체로 서울시의 주장이 관철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본 투표에서 패배하거나 개표조차 해보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역시 무리한 주민투표였다는 비난 여론을 면하기 힘들 것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정반대의 양상이 발생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그동안 ‘김문수-오세훈’으로 대변되어 오던 ‘박근혜 대항마론’이 추진 동력을 잃으면서 박근혜 대세론이 더욱 굳건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 내부 권력 구도는 물론 차기 총선과 대선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정치의 운명을 가를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9일 앞으로 다가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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