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휴대전화 감청설비 의무화 법안 논의해야
이동통신 휴대전화 감청설비 의무화 법안 논의해야
  • 김정환기자
  • 승인 2015.11.17 14: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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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통신 휴대전화 감청설비 의무화 법안 논의해야<자료사진>
[에브리뉴스=김정환기자]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은 17일, 해킹을 감청의 정의에서 명백히 제외하고, 내국인에 대한 감청은 불허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19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이동통신사의 휴대전화 감청설비를 의무화하는 법안 논의를 강력 요구했다.

현행 법/제도 미비로 현행 통신자료제공 제도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판단해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특히 서 의원은 "사상 최악의 파리 테러로 국민의 불안감이 극에 달했다"며 "그러나 지난 2013년과 2014년 국민을 온/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테러의 위협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발의한 사이버테러방지법과 통신비밀보호법이 논의 조차 못하고 잠들어 있다"며 "사이버테러 대응 조직의 장을 야당이 추천하는 인사로 할 수도 있다고 수차례 제안했다. 이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안 논의를 조속히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또 "초동 수사과정에서 통신자료의 신속한 확보는 수사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며 선진국들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추세라고 언급하고, 다만, 해당 절차가 사회적 합의 하에 법에 따라 투명하고 명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 의원은 "현행 법제도 미비 사항으로 인해 통신자료 관련 수사에서 비밀유지가 불가능해진 비정상적인 상황도 신속하게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 의원은 "통신자료가 일종의 개인정보인 이상 수사기관이 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요청도 보다 신중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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