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은 명백한 위헌"
문재인 "정부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은 명백한 위헌"
  • 김정환기자
  • 승인 2015.12.02 10: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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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은 명백한 위헌"<자료사진>
[에브리뉴스=김정환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박원순 서울시장이 '청년 수당'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것과 관련, "정부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일갈했다.

문 대표는 또 "지자체가 유사중복 복지사업을 정리하지 않으면 지방교부세를 삭감하겠다는 정부의 시행령 개정은 명백한 위헌이다. 지방자치와 복지를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문 대표는 "지방자치 법률의 목적은 민생복지다. 노무현정부가 지방복지를 지방자치사무로 이관한 것도 그 때문이었다"며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복지사업은 1천496개, 예산규모는 9천997억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문 대표는 "대상자만 645만명으로 대부분 저소득층과 노인, 장애인 등 정부가 안아야 할 약자들"이라며 "박근혜정부의 지방정부 복지사업 정비는 지방교부세를 무기로 지방정부를 굴복시키겠다는 정부의 협박"이라고 질타했다.

문 대표는 "지방정부의 복지성과들을 독점하고 빼앗으려는 얕은 꼼수"라며 "고용절벽 앞에서 절망하는 청년을 위한 청년수당이 범죄라면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약속해놓고 지키지 않는 건 뭔지 박근혜정부에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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