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정환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2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등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5대 쟁점법안을 처음으로 직권상정해 본회의 표결에 들어갔다.
국회선진화법은 천재지변과 전시 및 사변 또는 국가 비상상태 등에 대해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할 경우에 심사기간을 정하고 그 기일 내 상임위에서 법안이 처리되지 못해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정 국회의장은 국회 교육분화체육관광위에서 심사하지 않은 관광진흥법과 상임위 등에서 각각 의결은 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모자보건법,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 대리점거래의 공정에 관한 법안을 상정했다.
한편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개정안은 현행 7%인 사학연금 부담률을 9%로 올리고 지급률은 1.9%에서 1.7%로 내리는 내용 등이 주요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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