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대변인 “법원 결정, 매우 의아하고…안타깝고…유감스럽다”
[신종철 기자]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막아달라며 민주당 측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무상급식 주민투표청구 수리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 제2부(하종대 부장판사)가 16일 기각하자, 민주당은 “법원의 결정이 매우 의아스럽고, 매우 안타깝고,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용섭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무상급식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고, 예산에 관한 사항이어서 명백히 주민투표법의 대상이 아니고, 서명부에 불법ㆍ무효ㆍ대리 서명이 많아 위법임에도 법원이 왜 이러한 결정을 내렸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 같은 반응을 보였다.
이 대변인은 “법원이 보다 용기 있고 현명한 판단을 해 주었더라면, 많은 사회적 비용과 혼란을 예방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쉬움이 매우 크다”고 거듭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앞으로 본안 소송 등을 통해서 민주당은 오세훈 시장이 정치생명을 걸고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주민투표의 불법성을 끝까지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제 민주시민들과 함께 주민투표 불참운동을 펼쳐 국가의 의무이며 국민의 권리인 보편적 무상급식을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며 “백해무익한 나쁜 투표를 저지해서 우리 아이들을 밥그릇을 기필코 지켜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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