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원, 정치자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태원, 정치자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 김정환기자
  • 승인 2016.01.28 12: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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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정환기자] 28일,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에 따르면 고액 상습체납자의 정치자금 후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고액 상습체납자의 정치자금 기부를 제한하고 국고로 환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세, 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내지 않은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정치자금 기부 등의 거부 및 제한규정이 없어 고액ㆍ상습체납자도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고액·상습체납자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고액·상습체납자가 정치자금을 기부한 경우에는 이를 압류절차에 따라 압류하려는 것이다.

이날 김 의원은 “고액·상습체납자들의 정치자금 기부를 방지하여 체납징수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 발의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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