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남녀간 '데이트폭력 방지법' 발의
박남춘, 남녀간 '데이트폭력 방지법' 발의
  • 김종원 기자
  • 승인 2016.02.2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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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남춘, 남녀간 '데이트폭력 방지법' 발의
[에브리뉴스=김종원기자] 21일,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에 따르면 데이트폭력을 방지하는 법안을 지난 5일 발의했다.

이에 박 의원은 데이트폭력은 일반적으로 부부가 아닌 남녀간 관계에 있어 상대방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2014년과 2015년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데이트폭력의 심각성을 밝혔다. 

특히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데이트폭력 발생건수는 매년 7,000여건에 이르고 있으며, 이 중 살인이나 강간 등 강력범죄 건수도 연간 4~500건에 육박하고 있다. 

데이트폭력은 연인관계라는 친밀한 과정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반면 은폐되기 쉽고, 데이트폭력 이후의 살인·자살·강간·상해 등의 심각한 2차 범죄로 확대 재생산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정부는 그동안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4대악의 하나로 규정, 피해자 보호 및 처벌 강화 등 대책을 마련해 왔으나 이와 비슷한 데이트폭력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문제로 치부하여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다가 최근 경찰청에서 각 경찰서별 ‘연인간 폭력 근절 특별팀’을 구성하여 데이트폭력 피해 집중신고기간 운영에 들어갔다. 

그러나 현행법에서 데이트폭력과 관련하여 가정폭력 같이 직접적으로 개념 정의·행위 규제를 하는 법령이 없어 데이트폭력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피해자 보호조치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최근 데이트폭력 대책의 하나로 이미 국회에 여러 건 발의된 스토킹 처벌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으나, 연인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폭력 행위를 ‘스토킹’의 범주 안에 포함시킬 수 없기 때문에 별도 법안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박남춘 의원이 발의한 데이트폭력 방지법(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의 주요내용은 데이트폭력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데이트폭력 발생 시 피해자·가해자 분리 등 응급조치, 신속수사, 피해자 신변보호, 가해자 수강·상담·치료 및 보호처분 등 가해자와 피해자를 신속히 분리하고, 데이트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하며, 구체적인 피해자 보호조치 절차를 담고 있다. 

이날 박남춘 의원은 "데이트폭력 같은 친밀한 관계에서의 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많은 정보를 파악하고 있어 피해자가 또다시 범죄에 노출되기 쉽기 때문에 무엇보다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신속하게 격리시키는 게 중요하다"며 "데이트폭력방지법 마련으로 데이트폭력이 더 이상 사랑싸움이 아닌,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되길 바라며, 신속한 피해자보호와 2차 피해 예방조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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