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이나현기자] 3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현재 개정 진행 중인 소방시설 자체점검 사항 등에 관한 고시가 완료되는 시점에 맞춰 자율소방안전관리 능력강화를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주나 소방안전관리자가 직접 소방시설을 점검할 수 있도록 소방시설 자체점검 매뉴얼을 새로 제작하여 보급한다.
이번 매뉴얼에서는 개정되는 고시의 입법취지가 소화기, 옥내·외 소화전 등 기초 소방시설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건축주등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중요항목 위주로 점검 내용을 간소화 하는 점임을 고려하여 만들었으며 소화기, 옥내소화전,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기본적인 원리 및 구성요소 등을 설명하고, 그림 중심의 소방시설 점검방법 및 점검표 작성요령을 수록하여 건축주 등이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특징이다.
새로 작성된 소방시설 자체점검 매뉴얼은 책자(5,000부)로 제작·발간하여 소방관서를 통해 건축물 관계자에게 배포할 계획이며, 전자파일은 국민안전처와 소방관서 및 한국소방안전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건축물 관계인이 손쉽게 직접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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