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새누리당 소속 광역·기초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 등이 이번 총선의 선거운동 기간 탈당한 무소속 후보들을 돕는다거나 유세현장에 함께 하거나 선거사무소를 방문하는 등의 사실이 적발되면 일차적으로 경고 조치 후 유사 행위가 반복되면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등으로 제재할 방침이다.
이날 새누리당 관계자는 "새누리당을 탈당한 유승민(동구을) 의원과 이재오 의원 등 탈당한 의원들을 돕는 행위는 모두 포함된다"며 "중앙당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전국 시·도당에 하달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특히 새누리당은 당의 텃밭이자 중심점인 대구에서 유 의원과 친유승민계로 분류된 동구갑의 류성걸 의원, 북구갑의 권은희 의원 등이 무소속 연대를 형성해 세몰이에 나서자 촉각을 세우며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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