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장 안전조치 미이행한 건설사 적발
건축공사장 안전조치 미이행한 건설사 적발
  • 김종원 기자
  • 승인 2016.03.29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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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종원기자]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공사현장 주변 안전사고를 계기로 전국 건설공사현장에 대한 안전감찰을 실시하고 ‘건설공사현장 안전감찰 결과’를 발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안전감찰은 발주·시공·감리자 등의 공사현장 안전관리 실태, 지자체 등 인·허가권자의 관리·감독실태 점검을 통하여 건설현장 인근 주택 붕괴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설현장 등에서 안전을 경시하는 풍조를 바로잡기 위해 실시했다.

감찰 결과 도심지역 건축공사장 중 안전관리가 부실하여 인근주택에 균열이 발생하고 주민통행에 불편 및 위험을 초래하고 있는 현장이 다수 적발돼 건설사·감리자, 관리감독 소홀 공무원 등이 처벌을 받는다.

주요 사례로는 ‘주택가 터파기 공사장 인근 건물 붕괴우려’, ‘불법 토지 야적장 사용으로 LCNG 가스충전소 지반 침하’등이 적발되었다.

△△시 △△구 주택가 상가건물 신축공사의 경우 철거 및 터파기 공사를 하면서 시공자의 안전조치 소홀, 감리자의 부실감리 및 수차례 소음·분진 피해, 공사 중지 민원이 제기된 공사에 대한 공무원의 관리·감독 소홀로 인근 주택 3채에 붕괴가 우려되는 심각한 균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시에서는 △△공사(주)가 운영하는 LCNG 가스충전소 인근에서 불법 토지야적 행위를 묵인하여 LCNG 가스충전소 지반이 침하되어 가스누출에 따른 대형 인명사고의 위험이 상존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기타 점검대상 41개 현장 중 18개 건설현장에서 안전시설 미설치, 감리부실, 안전요원 미배치, 건축물 부실시공 등 안전관리 소홀 행위를 적발 하였다.

적발된 20건의 위반행위에 대해 건축주·시공자·감리자 등 공사 관계자에 대해서는 고발·영업정지·벌점·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한편,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 공무원 3명에 대해서도 소속기관장에게 징계 등 처분요구 할 계획이다.

국민안전처 이병철 안전감찰담당관은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불감증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며, 지자체·공공기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안전관리업무 책임에 대한 예방감찰로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대응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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