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10원짜리 동전, ‘갑’질과 ‘을’질?
체불임금, 10원짜리 동전, ‘갑’질과 ‘을’질?
  • 김종원 기자
  • 승인 2016.03.31 17: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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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 20156월 아르바이트 인건비에 이어 올해도 밀린 임금을 10원짜리 동전으로 지급한 한 식당 주인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 ⓒ이나현기자
2015
년에는 19세의 P양이 식당 아르바이트 임금, 2016년에는 46세의 k모씨로 밀린 임금 액수는 상이하지만 동일한 방법인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두 사건 모두 일자리 창출이 4.13총선 선거 공약으로 부각되는 즈음에 창업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점들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네티즌들의 여론은 임금을 동전으로 지급한 식당주인의 질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현제 우리나라의 사회적 문제와 고용자와 피고용자간의 신뢰가 무너진 단면을 엿볼 수 있다.
 
먼저, 피고용자인 식당 주인은 모집공고를 내고 여러 지원자 가운데 열심히 일하겠다는 직원을 고용했을 것이고, 월급제이니 당연히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판단했을 것이다. 그러나 식당 사장은 또 다른 피고용자인 주방 종업원 2명중 1명이 갑자기 퇴사하자 인력을 구하지 못해 주방일까지 하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피고용인은 배달일을 사장과 같이 하다가, 사장이 주방으로 들어가게 됨으로서 일이 힘들어지자 7일 근무, 2일간 무단결근 후 퇴사했고 식당주인과 몇 차례의 논쟁을 거쳐 노동청에 밀린 임금을 신청하게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신청을 접수한 근로감독관은 무단결근과 무단 퇴사를 하여 식당 주인이 입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이해하고 있지만 현행법으로 임금을 주지 않을 수 없다고 식당주인에게 설명했을 것이고, 식당 주인은 이를 받아 들였지만 화를 참지 못하고 10원짜리 동전으로 지급하였을 것으로 전체사건을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식당 주인의 선택은 잘못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유사 사건은 빈번하다고 서울 남부지청의 K 근로감독관은 말했다.
 
정부는 창조경제, 청년 일자리 창출을 국정의 중요 정책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소기업 또는 자영업체 운영자들은 한 목소리로 정부와 정치권은 인력난과 피고용자들의 질에 몸살을 앓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대표적 사례로 무단결근’ ‘근무지 이탈’ ‘동종업종 이직등으로 인한 피해는 고용주가 감내해야하고, 피고용자들을 위한 법률만 강화되니, 고용자들은 피고용자들을 위한 노동자로 전락하고 있다는 극단적인 불만까지 토로하고 있는 실정이다.
 
창업없이 일자리창출은 있을 수 없다,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질에 대한 고용주의 부담을 줄여 줄 수 있는 정책 없이 창업과 교용을 촉진한다는 것은 해결책 없는 사회적 논란거리만 재생산 할 뿐이다.
 
밀린 임금을 동전으로 지급한 고용주나, 고용주와 협의 없이 무단 결근 및 근무지 이탈로 피해를 발생시킨 근로자가 공동으로 질과 질의 책임을 통감할 때 노사간의 신뢰가 쌓여 갈수 있을 것이며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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