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녕 기자] 최근 일부 대기업으로 중소기업 숙련기술자가 이동함으로써 관련 중소기업이 심각한 인력난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
중소기업 기술인력의 대기업으로 이직은 대·중기간 근로조건 격차 등에 의한 것으로 일정부분 불가피한 실정이다.
그러나 중소기업 기술인력의 대기업 또는 동종 중소기업 이직사례 중에는 불공정 소지가 의심되는 건이 상당수 있다는 것. 이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중소기업에 기술인력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인력유입 체계 구축과 장기근무여건 조성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17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중소기업 기술인력 보호․육성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가 밝힌 ‘중소기업 기술인력 보호·육성 방안’의 골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력의 부당 유인・채용에 대한 불공정행위 감시 및 법집행을 강화한다.
둘째 기술보호상담센터 및 기술자료 임치제를 통해 중소기업 기술개발 정보 및 기술인력 유출 보호를 강화한다.
셋째 중소기업의 기술인력 유입 촉진을 위해 벤처기업·이노비즈기업 등 주요 전문기업과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 채용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확산하고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이 취업후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형 계약학과 및 재직자 특별전형 운영대학을 확대한다.
넷째, 중소기업 연구인력 및 우수 숙련기술인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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