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 지급정지 요청은 112로!
보이스피싱 피해 지급정지 요청은 112로!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1.08.17 17: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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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기자] 최근 잇따른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보이스피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보이스피싱에 따른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가 복잡한 소송절차 없이 신속하게 피해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경찰청과 각 금융회사 콜센터 간 전용라인을 구축, 피해자가 경찰청 112센터로 전화를 걸어 지급정지를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것. 앞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112로 지급정지 요청을 한 후 가까운 경찰서에서 피해신고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해당 은행에 피해신고확인서와 신분증 사본, 피해구제신청서를 3일 이내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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