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복권, 건전한 복권문화 정착에 기여"
"연금복권, 건전한 복권문화 정착에 기여"
  • 김민기 기자
  • 승인 2011.08.17 18: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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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기자] 기획재정부는 17일 연금복권이 건전한 복권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인식 전환의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재정부는 이날 '연금복권520 바로 알기'란 자료를 내고 연금복권이 국민 사행심을 부추긴다는 지적에 대해 "연금복권은 일확천금의 당첨금을 기대하는 사행심을 억제하고 안정된 생활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정부는 또 "다른 복권과 마찬가지로 몇 차례 구매를 통해 당첨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면 인기가 진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부는 이어 "매주 발행한도가 63억원으로 발행한도가 확대되지 않는 한 사행심으로 연결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당분간 발행한도를 확대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재정부는 당첨금이 물가상승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의견에 대해 "연금복권은 궁극적으로 '연금'이 아닌 그야말로 1000원의 투자로 행운을 기대해 보는 '복권'"이라면서 "물가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는 퇴직연금 등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거듭 강조했다. 재정부는 또 미국이나 캐나다, 유럽 등 연금복권을 운영하고 있는 나라에서도 인플레이션을 조정해 지급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재정부는 당첨금의 이자가 국가에 귀속된다는 오해에 대해선 "매월 500만원씩 20년간 지급액이 12억원이란 뜻이지, 1등 당첨금이 12억원인 것은 아니다"며 "복권 판매액 중 약 8억원을 지급준비금으로 확보해 국고채 수익률 수준으로 운영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재정부는 아울러 "국고채 수익률 등락으로 지급준비금에 미미한 수준의 과부족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복권기금 내부의 미조정사항일 뿐 당첨자가 우려할 부분은 아니다"며 "설령 지급준비금이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에도 당첨자에게는 월 500만원이 예외 없이 지급되는 구조"라고 밝혔다. 재정부는 "연금복권 제도는 2009년 이래 약 2년여 간의 준비기간을 가졌다"면서 "그동안 사전 실무검토 작업과 수차례의 방안 마련, 복권위원회 개최, 외부 연구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최종안을 마련해 복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에 이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재정부는 이와 함께 "연금복권은 도입취지상 1등 당첨자에게 일시불 수령 선택의 여지가 없는 복권"이라며 "당첨금을 일시불로 지급받기를 희망하는 구매들은 로또 등 다른 복권을 구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7월 1일부터 도입된 연금복권은 현재 4회차까지 추첨이 이뤄졌다. 1등 당첨자는 8명으로, 남성 5명과 여성 3명이었다. 연령대별로 40대가 4명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2명, 30대와 20대가 각각 1명이었다. 1등 당첨 지역은 경기/인천ㆍ충북ㆍ인터넷 구매에서 각 2회씩, 서울과 전라/광주에서 각 1회씩 발생했다. 직업별로는 직장인 6명, 자영업 2명으로 직장인의 비중이 높았다. 당첨자 가운데 3명은 당첨금을 '생활비'로 사용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저축'(2명), '대출금 상환'(2명), '결혼자금'(1명)에 쓰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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