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도입, 대상기업 중 시행 42.7%에 불과
임금피크제 도입, 대상기업 중 시행 42.7%에 불과
  • 이나현 기자
  • 승인 2016.04.21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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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 시행 첫 해, 신규채용 위축 우렫ㅎ

[에브리뉴스=이나현 기자] 올해부터 60세까지 정년연장 의무화가 시행됐지만 대상 기업 중 42.7%만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인해 신규 채용도 위축이 되고 있다고 한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자료에 따르면 1단계 정년연장 적용 대상 기업(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300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은 42.7%로 나타났다고 한다. 연공형 임금체계를 직무·성과급의 형태로 개편한 기업은 23.7%였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도 않고 임금체계를 개편하지도 않는 등 손을 놓고 있는 기업은 46.0%로 나타났다.

응답 기업의 67.3%는 정년연장제도의 악영향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인건비 증가(53.0%)', '신규채용 축소 등 인력운용 애로(23.7%), '고령근로자 비중 증가에 따른 생산성 저하(21.7%)' 등 이유는 제각각이었다.

이는 청년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대두된다. 응답 기업의 42.3%는 '정년연장으로 신규 채용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김인석 대한상공회의소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정년연장이 기업의 신규채용을 위축시킬 것 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고용의 신진대사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구시대적 임금체계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는 일에 정부와 기업, 그리고 노동계가 대승적 협력에 나서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임금피크제는 내년부터 300인 미만 기업에도 전격 시행된다.

※ 임금피크제 :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한 시점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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