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공개
지방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공개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6.04.25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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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기자] 불필요한 행사, 축제를 줄이고 세금과 수수료를 징수하는 등의 노력을 통하여 교부세를 더 지급받게 된 자치단체들이 공개됨에 따라, 주민에 의한 재정 감시가 강화되고 자치단체 간 효율적 재정운용에 대한 선의의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25일, 현재 시범서비스 중인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지방재정 365를 통해 ‘지방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행정자치부는 지방교부세 산정 시 세출효율화 또는 세입확충 등 자치단체별 자체적 노력의 결과를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로 반영하고 있는데, ’16년도 반영액은 총 4조 1,778억원(인센티브 1조 4,677억원, 페널티 2조 7,101억원)이다. 

인건비, 업무추진비 등 세출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지방교부세를 더 많이 받은 우수단체는 ▲ (특·광역시) 대구, 세종, ▲ (道) 충북, 경기, ▲ (市) 동해, 김제, 진주, ▲ (郡) 함평, 신안, 청송 등이다. 또한 세금·수수료 징수 등 세입확충 노력이 우수하여 지방교부세를 더 많이 받은 자치단체는, ▲ (道) 전남, ▲ (市) 오산, 김천, 문경 ▲ (郡) 장수, 순창, 보은 등이다.

행정자치부는 ‘지방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외에도 세입·세출예산, 재정자립도 등 총 9종의 ’16년 예산기준 주요 지방재정 운용상황을 「지방재정365」 시스템을 통하여 통합공시함으로써, 주민들이 자기 지역 자치단체의 살림살이를 다른 지역 자치단체와 쉽게 비교할 수 있게 하였다. 

행정자치부는 ’10년부터 결산서를 기준으로 매년 1회 자치단체별 재정공시 내용을 종합하여 유사단체와 비교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는 통합공시를 시행해 왔으며, ’15년에는 예산서를 기준으로 하는 예산공시를 도입하여 공시의 적시성을 제고한 바 있다. 

이번 예산기준 통합공시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시행되는 것으로, 세입·세출예산,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주민의 관심이 높은 사항을 추가하고, 결산공시 항목 중 지방교부세 관련 항목을 예산공시로 조정하여, 공시항목을 기존 3종에서 9종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새로이 구축된 「지방재정365」를 통해 전국 뿐 아니라 시도별·동종·유사단체별 그래프도 제공하는 등 시각화 기능을 강화하였다.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앞으로도 행정자치부는 국민들께 더 많은 재정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지방예산이 알뜰하게 쓰이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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