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 유디치과 국회점이 문을 닫으면서 환자들에게 ‘환자와 관련한 기록 및 환자의 권리에 대한 모든 것을 유디치과 여의도 노총점으로 이관하였으니 환자들에게는 어떠한 피해도 없을 것’이라고 한 약속들이 거짓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 후에 업무를 이관 받았다는 유디치과 노총점을 방문한 K 씨는 노총점 박모 실장의 말을 듣고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박 실장은 “국회점에서 마무리 하지 못한 기본적인 치료는 가능하지만 국회점의 실수로 처음부터 다시 시술 해야하는 임플란트 등 비용이 재 투입되는 치료는 불가능 하다”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이다.
K씨는 “유디치과라는 상호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유디치과 국회점, 노총점 등 네트워크 병원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디치과 국회점에서 확인서도 받지 않고 신뢰했는데, 이런 점을 이용하여 유디치과 국회점이 환자들을 현혹하여 기망했다”며 분노했다.
유디치과 지난해 의료법 제33조 8항 '의료인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1인 1개소' 원칙을 위반하여 관계자들이 기소되어 법원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현재에도 유디치과는 각종 포털에서 유디치과 국회점, 노총점 등의 안내를 통해, 네트워크 병원으로 환자들이 오인할 수 있도록 각종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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