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디치과 ‘네트워크 병원으로 현혹하여 환자 기망’
유디치과 ‘네트워크 병원으로 현혹하여 환자 기망’
  • 김종원 기자
  • 승인 2016.05.03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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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 유디치과 국회점이 문을 닫으면서 환자들에게 환자와 관련한 기록 및 환자의 권리에 대한 모든 것을 유디치과 여의도 노총점으로 이관하였으니 환자들에게는 어떠한 피해도 없을 것이라고 한 약속들이 거짓으로 밝혀졌다. 

 

▲ ⓒ 에브리뉴스, 유디치과 국회점으로 부터 업무를 이관 받았다는 유디치과 여의도 노총점
지난해 유디치과 국회점에서 치과 치료와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K(51)는 유디치과 국회점이 문을 닫는다는 전화문자를 받고 병원을 방문하여, 그동안 치료업무를 담당했던 실장으로부터 앞으로 유디치과 노총점에서 모든 치료를 담당해 줄 것이며, 임플란트 시술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도 다시 해 줄테니 아무걱정 마시라는 답을 듣고 안심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후에 업무를 이관 받았다는 유디치과 노총점을 방문한 K 씨는 노총점 박모 실장의 말을 듣고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박 실장은 국회점에서 마무리 하지 못한 기본적인 치료는 가능하지만 국회점의 실수로 처음부터 다시 시술 해야하는 임플란트 등 비용이 재 투입되는 치료는 불가능 하다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이다.
 
K씨는 유디치과라는 상호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유디치과 국회점, 노총점 등 네트워크 병원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디치과 국회점에서 확인서도 받지 않고 신뢰했는데, 이런 점을 이용하여 유디치과 국회점이 환자들을 현혹하여 기망했다며 분노했다.
 
유디치과 지난해 의료법 제338'의료인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11개소' 원칙을 위반하여 관계자들이 기소되어 법원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현재에도 유디치과는 각종 포털에서 유디치과 국회점, 노총점 등의 안내를 통해, 네트워크 병원으로 환자들이 오인할 수 있도록 각종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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