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이나현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올해부터 시행하는 육상폐기물 해양배출 금지에 따른 후속조치로 그간 폐기물로 인해 오염된 배출해역을 복원·관리하는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3일 밝혔다.
육상폐기물의 해양배출은 런던협약·런던의정서*에 따라 국제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우리나라는 폐기물 육상처리 시설 부족, 육상처리에 비해 저렴한 해양배출 비용 등으로 런던협약·의정서 가입국 중 유일하게 폐기물 해양배출이 지속되었다.
해양수산부는 2006년부터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두 차례에 걸쳐 해양배출 감축 및 금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 ’06년 이후 폐기물 해양배출량이 연평균 31% 감소하는 등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특히, 올해 1월 1일부터 육상폐기물 해양배출 금지를 달성하면서 런던협약 가입국 중 유일한 해양투기국이라는 오명을 벗고, 런던협약 당사국 총회 부의장국도 역임하는 등 국제해양환경 분야에서 위상도 향상되었다.
하지만 육상폐기물 해양배출의 지속적 감소 등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이 집중 투기된 곳 등은 생태계가 복원이 느리게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폐기물 배출해역을 관리하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날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2013년부터 서해 일부 구역을 대상으로 한 사전연구를 통해 복원 효과를 확인했다"며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부터 2018년까지 오염도가 높은 서해 및 동해 배출해역 중 각 4㎢ 구역을 시범구역으로 설정한 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2019년부터는 사업 결과를 반영하여 복원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시민단체, 전문가 등과 함께 준설토 피복뿐만 아니라 다양한 복원정책 마련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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