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녕 기자] 전세난 해소를 위해서는 ‘살던 집을 팔지 못해 의도하지 않게 2주택자가 된 사람에 대해 양도세 비과세기간을 연장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건의서를 지난 17일 국회,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에 제출했다.
건의서는 “현행법상 1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경우 2년 내 종전 주택을 팔면 양도세가 비과세 되지만,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로 매수자가 쉽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 경우 종전 주택을 임대주고 싶어도 임대기간(2년)이 지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임대 놓기를 기피하는 현상이 종종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의서는 “이런 현상들 때문에 살던 집이 빈집으로 방치돼 전세난을 가중시키는 측면이 있다”면서 “살던 집을 못 팔아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에 대해 양도세 비과세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려 유휴주택을 전세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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