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박찬대 캠프 관계자 구속영장 청구
더민주 박찬대 캠프 관계자 구속영장 청구
  • 이나현 기자
  • 승인 2016.05.18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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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풍제공 선거법 위반 혐의

▲ 더민주 박찬대 당선인 캠프 관계자 구속영장 청구 <사진=박찬대 당선인실>

[에브리뉴스=이나현 기자]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인천연수갑 박찬대 당선인의 선거 캠프 관계자 A씨(42)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4.13 총선 당시 선거 캠프 자원봉사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다. A씨는 4.13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박 당선인의 선거 운동을 돕는 자원봉사자 10여명에게 수백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에게 금품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 자원봉사자 3명을 최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고 추가로 금품을 받은 자원봉사자가 있을 것으로 확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금품을 받은 자원봉사자들은 전화로 박 당선인을 홍보하거나 길거리 유세를 하며 선거운동을 도왔다. 공직선거법상 자원봉사자들은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

경찰은 박 당선인 캠프의 한 자원봉사자로부터 금품이 오갔다는 내용의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에 나섰었다.

A씨는 선관위에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박 당선인 캠프의 선거사무장으로 일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경찰은 "압수수색, 체포영장을 집행하긴 했지만 현재 구체적인 혐의는 수사진행중이다"라고 밝혀 실질적인 구속 여부에 대해서는 입을 닫았다.

한편, 박찬대 당선인은 더민주 입장에서 '험지'인 인천연수갑에서 새누리당 정승연 후보를 불과 214표 차이로 꺾는 파란을 일으키며 20대 국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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