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3사, 최대 238억 철퇴 맞아
대형마트 3사, 최대 238억 철퇴 맞아
  • 이나현 기자
  • 승인 2016.05.18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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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이나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납품업체의 종업원에 대한 부당 대우 등 이른바 '갑질'을 한 대형마트 3사에 대해 최대 23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홈플러스에 대해선 납품업체에 판촉사원 인건비를 전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등 '빅3 대형마트'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를 적용, 시정 명령과 함께 238억9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8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빅3가 납품업체에 납품대금 감액, 종업원의 부당 사용 등으로 피해를 줬다고 판단했다.

가장 많은 과징금 철퇴를 맞은 업체는 홈플러스다. 홈플러스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4개 납품업자에게 '판촉비용분담금' 명목으로 121억원을 공제하고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난해와 올해 납품업체 판촉사원을 직접 고용하면서 인건비 약 168억원을 보전하기 위해 10개 업체에 점내광고서비스 추가 판매 등을 통해 인건비를 전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15개 점포를 개점하면서 개전 전날 16개 납품업체 종업원과 270명에게 상품 진열 업무를 시킨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마트는 10억원 과징금을 물게 됐다. 풍산점을 개점하면서 94개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 181명을 파견 받아 상품 진열 등을 시킨 것이 드러나는 등 종업원 부당 사용, 계약 기간이 시작된 뒤 서면 교부 등의 행위를 저질렀다.

롯데마트는 8억5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가 된다. 롯데마트는 96개 납품업체에 대해 '장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판매장려금 61억원을 미리 받은 혐의를 받았다.

또한 구제적인 약정 없이 납품업체에 물풉을 반품하는 등의 행위를 저질렀다.

이번 공정위의 제재는 대규모유통법 시행 이후 단일 사건으로는 최대 규모이고 대형마트의 기본장려금 금지와 부당 반품 행위를 적발하고 제재한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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