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새누리당 "조선업 특별고용 업종으로 지정할 듯"
정부, 새누리당 "조선업 특별고용 업종으로 지정할 듯"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6.05.24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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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중으로 지정할 듯
[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이 24일 구조조정으로 인하 타격을 클 것으로 예상되는 조선업을 상반기 중에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분류하기로 결정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제란 고용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사업주에게 고용유지 지원금 등 각종 금융지원, 실업자에게는 실업급여 지급기간 연장(120~270)과 전직 등의 혜택을 주는 것으로 정부가 지난해 도입한 제도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침체에 빠진 조선·해운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방안을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조선·해운업의 고용안정 등의 대책이 강조됐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현장에서 근로자 분들이 상당히 조용조용하게, 그러나 절규하는 애틋한 마음을 담아서 말씀하시더라"면서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이 남의 위기가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부담을 나눠 가져야 할 구조조정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라고 말했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구조조정 관계자 세금·장애인분담금 등의 납부 유예', '조선·해운업에 대한 신규대출 용이', '고용유지 실업대책 관련 고용부차관 상시 면담' 등 10가지 대책을 내놓았다.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각 소관 부처에서 적극 마련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구조조정은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적시에 하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조선 해운업의 구조조정에 우리 당과 국회는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종률 금융위원장 또한 "기업구조조정 과정은 우리 경제의 환부를 도려내는 피할 수 없는 과정"이라며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주주와 근로자, 채권자 및 이해관계자들의 고통분담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특별고용업종으로 지정해도 일용직 근로자는 혜택 대상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지적에 "현행법상 일단 고용보험에 가입된 분들이 대상이다. 일용직은 어려움을 가질 수 있겠다"라고만 말해 구조조정 피해 대책이 미비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 듯하다.
 
예산 확보가 가능하냐는 지적엔 "우리가 생각하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자본 확충하는 정도의 규모는 아니다"라면서 "오늘 발표한 10가지 과제는 통상적인 예산 규모에서 조금 더 노력하면 수용 가능할 것"이라고 얘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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