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활성화' 국회법 논란 관련 청와대 입장 대변에 힘써
[에브리뉴스=김시종 기자] '소신(所信)'의 사전적 정의는 '굳게 믿고 있는 바, 또는 생각하는 바'이다. 대게는 '확고한' 소신을 갖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 정종섭 당선인의 소신은 너무 자주 바뀌는 듯하다.
헌법학자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의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낸 정종섭 당선인의 소신 바꾸기가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는 지난 19일 "국회 상임위가 법률안 이외에 중요한 안건의 심사나 소관 현안의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청문회를 상시적으로 개최"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해 23일 정부로 이송했다.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이 '소신'을 바꾸며 결정된 일이다.
그러나 정부와 청와대가 이 개정안을 '행정부 마비법'이라고 규정, 논란이 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법안을 다시 제출할 수 있는 19대 국회의 임기가 29일 종료가 되기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 또한 논란이 되고 있다.
박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가 아닌 법률 공포를 미루면 법안이 자동폐기가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도 쟁점사안이다.
이러한 논란을 두고 '헌법학자'이자 '한국헌법학회 회장' 출신인 정 당선인의 입장 표명이 있었다. 정 당선인은 자신의 책에 "임기만료 폐기라도 이미 정부에 이송한 법안의 폐기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 경우 법률로서 확정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저술했다. 한 마디로 박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가 아닌 법률 공포를 미루는 '꼼수'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진박' 정 당선인은 본인의 '소신'을 감췄다. 지난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들에게 관련 질문을 받고 "제가 한 번 살펴보겠다", "시기가 되면 입장을 따로 밝히겠다"며 얼버무렸다.
자신이 쓴 책에 박 대통령의 행보에 상처를 입을 수도 있기에 입장 변화를 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정 당선인은 '유승민 사태' 당시에도 박 대통령을 위해 자신의 입장을 바꾼 적이 있었다. 작년 6월 '법률 취지를 벗어난 대통령령에 대해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 사태 관련 일이 그것이다.
정 당선인은 본인이 저술한 책에 "(정부) 위임입법의 경우 국회의 통제권 보장이 필요하다", "대통령이 위헌 혹은 위법인 대통령령을 제정하고 시행하는 경우에 국회는 대통령에 대하여 탄핵소추를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지만 박 대통령이 유승민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에게 '배신의 정치'라고 낙인을 씌울 때는 "(책에 쓴 내용은) 일반적 이론을 써놓은 것"이라며 입장을 뒤집었다.
정 당선인은 '청문회 활성화' 개정안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국회 차원의 재검토를 요구하기도 했다. 새로 도입한 청문회 법은 행정부, 사법부의 기능을 억압할 가능성이 높다며 의회 독재와 국회 독재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의 의중을 정확히 파악한 '진박' 다운 발언이다.
아직 국회 입성을 하지도 않은 '당선인'의 신분으로 박 대통령과 청와대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진박' 정종섭 당선인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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