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에브리뉴스=이나현 기자] 인천 계양갑에서 당선된 유동수 당선인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지검 공안부(윤상호 부장검사)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공직선거법상 불법선거 자금 교부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당선인의 동생 유 모씨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25일 유 당선인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고 유 모씨를 체포했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 당선인 동생 유 모씨는 지난 4.13 총선 과정에서 형의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원에게 현금 1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모씨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 당선인 캠프의 실질적은 선거 사무장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유 당선인의 선거사무실에서 선거 관련 회계 장부와 통장, 컴퓨터 등을 확보햇다.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유 당선인의 개입 여부와 선거운동원 상대 불법 선거 운동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회계사 출신인 유 당선인은 지난 4.13 총선에서 인천 계양갑에 출마, 새누리당의 오성규 후보에 6.8%p 차이로 이기며 첫 국회 입성을 앞두고 있고 20대 국회 원내부대표에 선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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