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
[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 국민의당이 국회 개원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전까지 국회의원 세비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민의당은 7일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용호 원내대변인은 "(세비 반납이 적용되는) 날짜는 지난 1일부터 개원일시까지"라고 기간을 명시했다.
주승용 의원은 이와 관련, "(세비를 반납할 경우) 무노동 무임금이 선례로 남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법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 협상 때문에 국회가 열리지 않을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계속 적용될 것인지 더 치열하게 당론이 모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지원 원내대표는 "국민들이 '무노동 무임금'을 요구한다"며 "무노동 무임금 원칙은 개원 협상에만 적용되고 이후엔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엔 법정 기일을 지키라는 국민들의 요구가 있으므로, 두 당에 대한 원구성 압박용으로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국민의당은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세비를 반납하되 개원 후 법안 처리 과정에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책을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세비 반납 절차는 의원들의 개별 서명을 받아 사무처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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