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개원일까지 세비 안 받기로
국민의당, 개원일까지 세비 안 받기로
  • 김종원 기자
  • 승인 2016.06.07 13: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

[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 국민의당이 국회 개원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전까지 국회의원 세비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민의당은 7일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용호 원내대변인은  "(세비 반납이 적용되는) 날짜는 지난 1일부터 개원일시까지"라고 기간을 명시했다.

▲ 세비 반납을 결정한 국민의당 <사진=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은 이와 관련,  "(세비를 반납할 경우) 무노동 무임금이 선례로 남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법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 협상 때문에 국회가 열리지 않을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계속 적용될 것인지 더 치열하게 당론이 모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지원 원내대표는 "국민들이 '무노동 무임금'을 요구한다"며 "무노동 무임금 원칙은 개원 협상에만 적용되고 이후엔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엔 법정 기일을 지키라는 국민들의 요구가 있으므로, 두 당에 대한 원구성 압박용으로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국민의당은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세비를 반납하되 개원 후 법안 처리 과정에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책을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세비 반납 절차는  의원들의 개별 서명을 받아 사무처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에브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기사제보 : 편집국(02-786-6666),everynews@everynews.co.kr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에브리뉴스 EveryNews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313호
  • 대표전화 : 02-786-6666
  • 팩스 : 02-786-666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0689
  • 발행인 : 김종원
  • 편집인 : 김종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열
  • 등록일 : 2008-10-20
  • 발행일 : 2011-07-01
  • 에브리뉴스 Every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1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브리뉴스 Every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verynews@ever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