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최은영, 검찰 출석
한진해운 최은영, 검찰 출석
  • 김종원 기자
  • 승인 2016.06.08 1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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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이 8일 오전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거래를 한 혐의다.

최 회장은 삼일회계법인 안경태 회장과의 통화 내용, 자율협약 신청을 주식 매각 전에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청사 안으로 들어가기 전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말만 남겼다.

최 회장은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이 발표되기 전에 이 정보를 파악하고 지난 4월 6∼20일에 보유 중이던 한진해운 주식 전량을 매각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11일 검찰은 최 회장의 사무실과 자택을 물론이고 삼일회계법인, 산업은행 등을 압수수색하며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최 회장이 주식을 매각하기 전 전화를 한 것으로 알려진 안경태 삼일회계법인 회장 등 관련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했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지금까지 확보한 자료와 진술을 토대로 최 회장이 주식을 매각하기 이전 행적을 집중적으로 캐물어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 입증에 주력할 방침이다.

최 회장은 남편인 조수호 전 한진해운 회장이 2006년 별세하고서 물려받은 주식의 상속세 약 300억원을 내려고 금융권에서 "빌린 돈을 갚으려 주식을 팔았을 뿐"이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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