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 등 검찰 고발
선관위,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 등 검찰 고발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6.06.09 09: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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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홍보물 업체게 일 주고 리베이트 수수 혐의

[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가 4.13 총선에서 선거 홍보물 제작업체에 일을 몰아주고 업체들로부터 억대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20대 총선 최연소 당선자인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을 지난 8일 검찰에 고발했다.

▲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 <사진=국민의당>

김 의원이 받은 리베이트 중 일부는 몇몇 국민의당 당직자 개인의 통장으로 들어간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선거비용 회계 보고를 허위로 한 혐의로 선거 당시 회계책임자였던 박선숙 의원과 왕주현 사무부총장 등도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당은 김 의원을 홍보위원장으로 영입하면서 홍보에 관한 업무를 김 의원에게 일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김의원과 관련된 홍보업체에 20억 원 가량의 일을 맡겼으며 이 업체는 하청업체에 일감을 나눠주며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처음 듣는 얘기다. 보좌관을 통해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새누리당 이군현 의원에 대해서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19대 국회의원 당시 보좌진의 월급 2억여 원을 빼돌려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28년 만에 지역구에서 무투표 당선되며 화제가 되기도 했던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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