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속 기소된 홍만표에 "전관 특혜는 없다" 결론
검찰, 구속 기소된 홍만표에 "전관 특혜는 없다" 결론
  • 김종원 기자
  • 승인 2016.06.21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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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 검찰이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돼 구속 기소가 된 홍만표 변호사(57)에 대해 검찰 고위층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다는 '전관 특혜' 의혹에 대해 "근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려 파장이 예고된다.

▲ 홍만표 변호사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검찰 청탁 및 알선 명목으로 정 대표에게 3억원을 받은 혐의 등을 홍 변호사를 20일 구속기소했다.

홍 변호사는 변호사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조세범처벌법위반, 지방세기본법 위반 등 4개의 죄명이 적용됐다.

하지만 홍 변호사가 검찰 수사에 실제로 영향을 미쳤다고는 판단하지 않았다. 검사들이 홍 변호사에 전관예우를 한 적이 없고 로비는 실패했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검찰은 최윤수 전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를 서면조사한 결과 홍 변호사와 두 차례 만나고 20여 차례 전화 통화했지만 청탁에 대해선 거절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법조계는 고개를 갸우뚱해하고 있다. 법률구조공단 소속인 한 변호사는 "홍 변호사가 연간 100억원씩 벌어들인 것을 도대체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느냐"며 항변했다. 결국, 전관 특혜에 근거가 없다는 결과는 검찰의 '예정된 수순'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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