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시종 기자] 정부가 서비스발전전력의 일환으로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안정상비의약품의 품목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검안 과정을 거친 안경과 렌즈의 택배 배송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5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발표했다.
현재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상비약은 해열제, 감기약 등 13종에 불과하다. 일본이 2000여개, 미국이 3만여개인 것에 비해 적다.
2012년부터 시행된 편의점 상비약 제도의 사용실태와 성과를 분석하고 소비자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관련 업계 등과 협의를 거쳐 품목을 조정, 추가할 방침이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3년간의 성과를 평가하는 연구작업을 진행 중인데 올해 말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예정"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한 안경와 렌즈의 택배 배송도 허용할 전망이다. 대신 소비자가 안경점을 방문해 검안 과정을 거친 후에 가능하다. 안경점에서 온라인 판매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 따라서 택배 배송까지 불법으로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라 직접 안경점을 방문해서 검안을 실시할 경우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을 통해 택배 배송을 허용한다.
그밖에 섬과 도서 벽지 등 의료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원격의료도 활성화할 전망이다. 2015년 148개 기관, 5300명 대상이던 이 사업은 올해 278개 기관, 1만200명까지 범위를 점진적으로 넓히고 있다.
< 저작권자 © 에브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기사제보 : 편집국(02-786-6666),everynews@everynews.co.kr >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every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