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월세대책 발표...임대사업자 세제지원 확대
정부, 전월세대책 발표...임대사업자 세제지원 확대
  • 김민기 기자
  • 승인 2011.08.18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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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기자]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는 18일 가을 이사철 전세대란 등에 대비해 당정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민간 주택임대사업자 대한 세제 지원을 추가로 완화하는 등의 전월세 시장 안정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 대책에 따르면 민간 임대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이 크게 완화된다. 수도권 매입임대사업의 세제지원 요건이 현행 3호에서 1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지방과 같이 수도권에서도 1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 양도세 중과 배제와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매입임대사업자가 거주하는 기존주택 1호에 대해선 보유기간 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1세대1주택자와 같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주어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주거용 오피스텔도 임대주택으로 등록이 가능해져 종부세 합산이나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고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또 일정규모 이하 소형주택 전세보증금은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한시 배제한다. 현재는 3주택 이상 소유하고 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되고 있다. 민간 부문뿐만 아니라 공공 부문에서도 입주시기를 가을 이사철로 최대한 앞당겨 오는 10월까지 2만2천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LH공사에서 민간이 신축한 다세대주택 2만호를 9월중 집중 매입하고 저소득 대학생을 위한 전세임대주택 1,000호를 추가로 공급하는 한편 대학 자체 기숙사 건설 및 대학가 노후 하숙집 개량에도 자금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임차인 대책으로 주거비 부담 완화, 전월세 정보 제공, 전세수요 분산 등 방안을 추진한다. 우선 전월세 소득공제(원리금상환액 또는 월세지급액의 40%를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공제) 대상이 연소득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한다. 또 저소득가구(최저생계비의 2배 이내 소득)에 대한 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보증금 한도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제외)과 광역시의 경우 현행 5,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상향하며 상환기간도 서민(연소득 3,000만원 이하)은 최장 6년에서 8년으로 늘어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금리도 연 5.2%에서 4.7%로 인하한다. 아울러 올해 초부터 공개하고 있는 전월세 실거래 가격정보도 아파트에서 단독.다세대 주택으로 점차 확대한다. 정부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시기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일정시기에 몰리지 않도록 분산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앞서 내놓은 대책들(1.13일, 2.11일, 3.22일, 5.1일)과 함께 이번 추가 대책이 본격 시행되면 시중 여유자금의 임대주택 건설 투자가 증가하는 등 가을 이사철 전월세 시장 안정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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