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박준영 영장 재청구
檢, 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박준영 영장 재청구
  • 김종원 기자
  • 승인 2016.07.2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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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 검찰이 국민의당 현역 의원 3명에게 구속용장을 재청구하기로 했다. 첫번째 영장 기각 이후 16일 만의 재청구다.

▲ <사진=국민의당>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도균 부장검사)는 28일 박선숙·김수민 의원에 대해 다시 한 번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선숙 의원은 올 3∼5월 선거공보물 인쇄업체 비컴과 TV 광고대행업체 세미콜론에 광고계약 관련 리베이트로 2억1620여만원을 요구해 국민의당 홍보 태스크포스(TF)에 지급한 혐의를 받았고 김수민 의원은 TF 선거 홍보활동 대가로 1억여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앞서 검찰의 영장청구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고 구속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또한 박준영 의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재청구됐다.

4·13 총선 공천헌금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강정석 부장검사)는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의 사전구속영장을 28일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기존의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외에 박 의원이 선거 당시 홍보물 8천만원을 납품 받고 3천400만원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지출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추가했다.

지난 5월 19일 법원은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법리적 다툼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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