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 "김영란법, 언론·사학 ·학문 자유 위축 우려"
강효상 "김영란법, 언론·사학 ·학문 자유 위축 우려"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6.07.29 09: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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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 출신 국회의원

[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 언론인 출신 국회의원 새누리당 강효상 의원이 헌법재판소의 김영란법 합헌 결정과 관려해 “공직자에게 적용되는 투망식 규제를 적용한다는 것은 언론 자유나 사학·학문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 새누리당 강효상 의원 <자료사진>

강 의원은 29일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언론이나 사립교원도 청렴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공직자와 똑같은 어떤 규제를 할 것이냐 부분은 좀 생각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공직자는 본인이 공직에 투신할 때부터 강력한 청렴의무를 국가와 약속하고 국가로부터 신분보장과 각종 세금을 통한 봉급이나 연금혜택을 받는다”며 “민간인들은 그렇지를 못한 면에서 공직자와 민간인을 동일시한 것은 굉장히 위험스러운 생각”이라고 김영란법 합헌 결정에 회의적인 의견을 냈다.

이어 “헌재 판결에서 보면 언론과 사학의 자유를 단순히 사익이라고 그렇게 폄하하고 부정부패를 방지해야 되는 공익보다 오히려 하위에 뒀다”며 “이것은 굉장히 위험스러운 발상이다. 투명한 사회를 위해선 조지오웰의 소설에 나오는 빅브라더 사회도 용인될 수 있다는 쪽으로 비약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해 이번 결정을 재삼 반대했다.

또한 김영란법의 개정 방향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의 (부정청탁) 예외조항을 삭제하고 언론의 자유와 사학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는 독소조항을 빼야 한다”며 “농수축산물을 생산하는 농어민, 식당을 경영하는 자영업자 등 서민들의 호소를 정치권이 외면해선 안 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강 의원은 조선일보 미래전략실장, 편집국장, TV조선 보도본부장, 조선비즈 대표 등을 지낸 언론인 출신이고 지난 4.13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초선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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