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기자] 대법원 「대구 동을 ‘옥쇄파동’ 등과 관련한 ‘국회의원 선거무효소송’」 기각.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옥쇄파동’, ‘유승민계 공천학살’과 관련한 선거소송에서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기각’ 판결 했다.
2016.4.18. 이재만 전 동구청장과 주민 2,800여명은 김무성 전 당 대표가 이한구 공천위원장의 유승민계 등 비박 의원들을 공천에서 배제한 결정에 불만을 가지고 대표 직인을 찍지 않는 이른바 ‘옥새 파동’으로 무공천지역으로 결정한 것이 ‘당헌 당규’ 위반이라며 대구시 동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무효 소송을 냈다.
소송의 1심과 2심 판결에서도 ‘김무성 대표가 반드시 공천위원회의 공천심사 결과를 최고의원 의결에 부칠 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결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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