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임대사업 지원 확대...민간 임대주택 공급 대폭 확충
국토해양부, 임대사업 지원 확대...민간 임대주택 공급 대폭 확충
  • 박준표 기자
  • 승인 2011.08.18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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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표 기자]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최근 가을철 이사수요와 재정비 이주수요 증가, 전세선호 현상 등으로 전월세가격 상승세가 확대되는 등 시장불안 우려가 나타남에 따라 서민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전월세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발표한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가을 이사철에 대비한 전월세 안정대책을 18일 확정·발표했다. 먼저 민간의 전월세 공급 확대를 위해 임대주택사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수도권 매입임대사업의 세제지원 요건을 현행 3호에서 1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로 완화하고, 매입임대사업자가 거주하는 기존주택 1호에 대해서는 보유기간 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와 같이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현행 일반세율 과세)할 계획이다.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 활성화를 위해 주거용 오피스텔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임대주택 수준의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주택기금에서 오피스텔 건설자금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일정규모 이하의 소형주택 전세보증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한시적으로 배제하고 민간임대주택의 운영·관리에 대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임대주택관리회사 제도 도입도 적극 추진(6·30 임대주택법개정안 국회발의)하기로 했다. 공공에서는 현재 추진중인 공공주택 입주시기 조기화를 차질없이 시행하여 가을 이사철에 집중 공급하고, LH공사에서 민간이 신축한 다세대주택 2만호를 매입(9월중 매입공고)하여 임대주택으로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저소득 대학생을 위해 금년중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1천호를 추가로 공급하고, 대학이 자체부지에 기숙사를 건설하는 경우 주택기금을 지원하는 한편, 대학가의 노후 하숙집 개량을 위한 저리 자금도 지원할 계획이다. 주택구입 지원과 재정비사업 시기조정 등을 통해 전세수요 분산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금리를 연 5.2→ 4.7%로 0.5%p 인하하기로 했고, 준공 후 미분양이 집중된 지역 등에 광역급행버스 노선을 확충 하는 등 대중교통 여건을 개선하여 전월세 수요가 흡수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재개발·재건축 이주수요가 특정시기·지역에 집중되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력하여 사업시기의 조정·분산도 유도할 계획이다. 임차인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을 현행 연소득 3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주택기금의 전세자금 대출보증금 한도를 상향(광역시 등 저소득가구 5→6천만원 이하)하고, 상환기간도 연장(근로자·서민 전세자금 최장 6→8년)하기로 했다. 임차인에 대한 전월세 관련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시장점검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전월세 확정일자 신고자료를 통해 올해 초부터 공개하고 있는 전월세 거래정보 DB를 확충해 아파트에 대해서만 공개중인 전월세 실거래 가격정보를 단독·다세대로 확대하고, 임차인들이 지역별·가격별·규모별로 원하는 단지를 검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전셋값 상승을 유발하는 부동산 중개업소의 불법중개·담합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합동 단속을 지속 실시하고, 구체적인 불법 중개행위 유형·사례를 파악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군구에 불법 중개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그동안 도시형 생활주택 등 중소형 주택에 대한 규제완화와 자금지원 대책을 적극 추진함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 이후 단기간내 입주가능한 중소형주택 건설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 입주가 본격화되면 수급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대책으로도 시중 여유자금의 임대주택 건설·공급 투자가 증가하여 서민들이 거주하는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나 서민 전월세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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