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의원 "카메라이용촬영(몰카)범죄 성범죄임과 동시에 심각한 사생활침해라고도 볼 수 있어"
[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월별 성범죄 유형별 발생건수’에 의하면 성범죄 발생건수는 2016년을 제외하고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성범죄 전체 발생 건수는 14만 880건 (연평균 2만 8176건)이고, 유형별로 구분하면 ▲강간•강제추행은 76%로 10만 6714건 (연평균 2만 1343건)으로 가장 많고 ▲카메라등이용촬영은 19%로 2만 6654건 (연 평균 5531건) ▲통신매체이용음란은 2%로 2600건 (연 평균 520건) 순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2012년~ 2016년 여름철(6~8월) 카메라등이용촬영 발생건수’에 의하면 전체 발생건수 중 약 30%의 몰카범죄가 여름철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해영 의원은 “현행 성폭력처벌법 14조에 의거하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타인의 신체가 아닐 경우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카메라이용촬영 사생활침해(프라이버시)권에 대한 법안을 준비 중으로 관계당국은 몰카범죄 예방 및 몰카범죄의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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