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용산화상경마장을 올해 12월 31일까지 폐쇄하기로 했다. 을지로위원회와 한국마사회, ‘용산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원회’는 오는 27일 용산장외발매소 건물 매각을 원칙으로 하고, 장외발매소 용도로 활용하지 않도록 하는 협약을 맺는다.
용산화상경마장 앞에서 용산주민들은 1311일의 장기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주민들은 2013년부터 대책위를 결성하고 학교앞 사행시설인 화상경마장 폐쇄운동을 시작했다. 을지로위원회는 2014년부터 주민의 요구를 수렴하면서 화상경마장 문제 해법을 찾아왔다.
을지로위원회의 중재노력이 결실을 맺게 된 것은 지난 촛불시민혁명에 담긴 변화의 열망의 힘이다.
을지로위원회 이학영 위원장은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호하기 위해 눈물겨운 장기농성을 해온 주민들이 이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면서 “주민의 뜻을 수용해서 화상경마장 폐쇄를 결단한 한국마사회에 감사를 드린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을지로위원회는 용산화상경마장 폐쇄를 계기로 사행산업에 의한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을지로위원회에서 용산화상경마장 책임의원으로 활동하였던 김현권 의원은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교육문화위원회, 농해수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각 상임위에서 용산화상경마장 갈등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이학영 위원장은 “을지로위원회 의원들은 협약이행상황을 각 상임위에서 철저히 점검해나갈 것이며 용산화상경마장 폐쇄 이후 후속조치들도 마련해나갈 것이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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