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온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대법원이 증거불충분으로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낸지 2년 만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지난 30일 파기환송심에서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원 전 원장에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국 직원 70명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혐의(국정원법.공직선거법 위반)로 2013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2015년 2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나, 같은 해 10월 대법원이 증거불충분으로 재판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면서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공무원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특히 국정원은 막대한 예산을 가진 권력기관으로 이같은 조직적인 정치관여는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원 전 원장 측은 대법원 상고를 예고해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은 2012년 대선 직전 관련 제보를 받은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정원 직원 김하영씨의 오피스텔을 찾으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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