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장관, 가습기살균제 SK케미칼·애경산업 봐주기 하나”
“환경부 장관, 가습기살균제 SK케미칼·애경산업 봐주기 하나”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7.09.11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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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구제계정위원회’에 ‘천식’ 안건 상정하려다가 위원반발로 무산
SK케미컬 제작·애경이 판매한 가습기 메이트에 ‘천식’ 원인물질 DDAC 함유
▲ (사진=News1)

[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환경부가 ‘천식’을 가습기살균제 피해 질환으로 인정하지 않고 법적권한이 없는 구제계정위원회에서 가습기살균제 사용자중 천식환자(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아님)대상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하려 했다가 위원들의 반발로 무산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 범위 확대를 위한 질환 선정 및 판정 기준마련’ 보고서에 따르면 천식을 유발하는 물질 중에 하나가 DDAC(디데실디메틸 암모늄)였다.

DDAC는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와 ‘세퓨 가습기 살균제’에 함유돼 있다.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는 SK케미칼이 원료물질을 제조하고, 애경산업이 판매한 가습기살균제다.

가습기살균제 특별법에 규정돼 있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는 피해 질환을 판정해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는 곳이다. 구제계정위원회는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판정해 지원하는 위원회다.

이 의원은 “환경부는 지난달 25일 천식이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질환인지 판정하지 않고 구제계정위원회에서 가습기살균제 사용자 중 천식 환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논의하려다가 위원들의 반발로 무산됐다”며 “더욱 큰 문제는 이보다 3일 앞선 지난달 22일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정부는 천식을 피해 질환으로 인정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한다고 설명한 것이다. 이번 주 위원회 회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장관이 말한 ‘이번 주’에 열린 회의는 구제계정위원회”라며 “천식이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피해 질환인지 판정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는 8월 10일 개최된 이후 현재까지 개최되지 않았다”고 지적해다.

이 의원은 “8월 28일 개최 예정이었던 이 위원회는 이날 열리지 않았다. 사실상 환경부 장관이 국회를 대상으로 허위보고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국립환경과학원이 폐 중심으로 실험한 DDAC의 독성평가는 ‘기도점적 후 폐내 염증반응 및 폐세포 손상’(2013년), ‘폐장의 말단 세기관지와 미약한 세포벽 섬유화 관찰’ (2014년)”이라며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2012년 진행한 연구에서도 ‘폐염증, 폐포벽이 좁아짐’이 발생되는 것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DDAC는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와 세퓨 가습기 살균제에 함유돼 있다. 가습기 살균제 성분분석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2011년 11월에 이루어졌다”며 “가습기메이트의 원료물질은 SK케미컬이 제조하고, 애경이 제품을 판매했다”고 말했다.

이어 “SK케미칼과 애경은 그동안 가습기살균제 피해기업에서 제외돼 있었다”며 “이번 환경부가 천식을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질환으로 결정하면 SK케미칼과 애경은 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이 된다”고 덧붙였다.

가습기 메이트의 주요 원료물질인 CMIT·MIT로 인한 비염, 천식 등에 대해서 국내외문헌을 통해서 확인됐지만 그 동안 정부는 천식과 비염, 폐렴 등을 피해 질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환경부가 피해자보다는 SK케미칼 대기업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사과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이어 “ 박근혜 정부 때 꾸려진 폐 이외 질환 검토위원회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 질환으로 판정한 천식을 피해 질환으로 인정하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 6년간 검찰은 임상적으로 CMIT·MIT에 의한 피해가 판정됐지만, 동물흡입실험에서 폐섬유화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한 SK케미칼과 판매한 애경산업을 수사하지 않았다”며 “천식이 피해 질환으로 확정되면 검찰은 SK케미칼, 애경산업 등을 수사해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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