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IT]“ICT의 발달에 내재된 위험성, 헌법적 보장 장치 필요”
[4차 산업&IT]“ICT의 발달에 내재된 위험성, 헌법적 보장 장치 필요”
  • 원은정 기자
  • 승인 2017.09.19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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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새로운 헌법과 ICT의 역할’ 주제로 세미나 개최

[에브리뉴스=원은정 기자]“개인정보의 활용가치가 높아지면서 개인정보 수집의 욕구가 증대되고 있다. 또 정보처리기술과 정보수집기술의 비약적인 발달로 개인정보의 침해 위험성은 어느 때 보다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대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내재된 위험성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헌법적 보장 장치 필요하다.”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새로운 헌법과 ICT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 세미나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구현 방안’이란 주제로 발표한 김 교수는 “세계 경제가 혁신 경제로 이행함에 따라 국민 경제에서 차지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 및 연구 개발 부문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며 “그러나 경제적 관점에서 과학기술의 촉진에 관심을 기울였던 헌법규정을 범국가적 과학기술·정보통신 사회의 비전을 제시하고 관련 주요 정책 및 전략을 발굴 및 계획수립의 근간이 되도록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의 첨단화 현상은 그 공간적·지리적·조직적 경계가 없고, 따라서 경계영역의 설정을 전제로 하고 있는 현재의 접근방식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 관련정책은 다원적·국제적 해결방안에 근거한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교수는 “ICT 발달이 가져온 사회전반에 걸친 변화는 기존이 법규범을 변화된 정보사회환경에 적용시키는데 있어서 혼란을 초래하고 있고 기술의 발달과 현실과의 괴리감으로 인해 현실과 조화를 이루는 법제도의 변화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며 “그러나 법제도는 이에 맞게 정비되고 변화된 삶을 반영한 기준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 “법이 기술발전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해당 영역에 대한 법적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는 그동안 여러 차례 경험해왔다”며 “이는 기술발전과 확산에 따라 사회의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헌법적 해석을 통해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변화하고 있는 정보사회의 시대적 상황을 우리 헌법이 수용 하지 못하고 있는 현행 헌법의 한계이기도 하다”고 부연했다. 

김 교수는 “따라서 개헌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된 지금, 단순히 통치구조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및 ICT의 발달이 사회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야기된 변화들을 우리 헌법이 적절하게 투영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지능정보사회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새로운 헌법상 이념이나 원칙의 수립이 필요한 것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마지막 헌법개정 이후 변화된 헌법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세미나는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과 한국정보화진흥원(원장 서병조)이 공동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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