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정치참여 ‘국회의원 비례대표, 홀수마다 여성 아니면 신청할 수 없어’
여성 정치참여 ‘국회의원 비례대표, 홀수마다 여성 아니면 신청할 수 없어’
  • 김종원 기자
  • 승인 2017.09.25 1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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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 공직선거법 심사

[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윤관석)는 22일 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공직선거법에 대한 심사를 시작했다.

▲ @뉴스1.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개의
소위원회의 공직선거법 심사는 이동 약자의 투표소 접근 보장 등 14개 주제에 대해 시행했다. 이 중 이동 약자의 투표소 접근 보장과 비례대표 여성할당제 실효성 확보 등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졌다.

우선 이동 약자의 투표소 접근 편의 보장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등 이동 약자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와 적절한 투표소 위치의 확보 등의 조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동 약자들의 선거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도록 했다.

비례대표 여성할당제 실효성 확보 사항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중 50% 이상, 후보자 명부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위반해 추천하면 그 후보자 등록 신청은 수리할 수 없게 하고 그 등록을 무효로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여성의 정치 참여를 보다 실질적·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소위에서 합의된 사항은 소위원회에서 추후 심사되는 사항과 함께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위원회안으로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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