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영·유아용식품 중 유해물질 기준 대폭 강화해
식약청, 영·유아용식품 중 유해물질 기준 대폭 강화해
  • 박세호 기자
  • 승인 2011.08.19 16: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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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 고시
[박세호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영·유아 제품의 안전관리 내실화 방안으로 곰팡이독소 및 방사성 요오드 등 영·유아용식품의 유해물질에 대한 기준을 크게 강화한다고 밝혔다. 영·유아는 주로 영·유아용식품만을 섭취하므로 영·유아용식품의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이번 영·유아용식품의 안전관리 주 내용은 아플라톡신B₁(0.10 ug/kg 이하), 오크라톡신A(0.50 ug/kg 이하), 데옥시니발레놀(0.2 mg/kg이하), 제랄레논(20 ug/kg 이하), 파튤린(10.0 ug/kg 이하) 등 곰팡이독소 기준을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또 영·유아용식품 중 방사성 요오드 기준은 300Bq/kg에서 100 Bq/kg 로 강화한다. 아울러 영·유아가 많이 섭취하는 유 및 유가공품의 방사성 요오드 기준도 150 Bq/kg에서 100 Bq/kg 으로 강화하는 안 등이다. 식약청은 영·유아용식품 제조업체가 원료단계부터 곰팡이독소 및 방사능 오염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청은 영·유아용식품 기준 강화뿐 아니라 과다 섭취 시 설사를 야기할 수 있는 기름치를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했으며, 환경오염 등에 따라 어류에 잔류할 가능성이 많은 폴리염화비페닐(PCBs)에 대한 기준도 신설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http://kfda.go.kr) → 정보자료 → 법령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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