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개정안' 국회 통과, 미세먼지 역학조사 법적근거 마련"
"'환경보건법 개정안' 국회 통과, 미세먼지 역학조사 법적근거 마련"
  • 김종원 기자
  • 승인 2017.10.05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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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형수 의원 대표발의
▲ 서형수 의원.(News1).

[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 최근 미세먼지가 조기사망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경남 양산을)이 대표발의한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서 의원은 지난해 11월 미세먼지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고, 본 법안은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실제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노출도는 32.0㎍/㎥로 OECD 국가 평균 13.7㎍/㎥에 두 배가 넘는 수치로 국민적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다.

특히 WHO(세계보건기구)에서는 미세먼지가 흡연보다 더 위험하다는 연구결과까지 발표한 바 있지만, 미세먼지가 우리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역학조사는 전무한 실정이다.

해당 법률안에는 미세먼지 등으로 인해 환경오염이 현저하거나 현저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나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환경부장관이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서 의원은 “미세먼지, 황사 등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각종 환경유해인자들은 예방적 조치와 사후적 조치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권과 건강권을 지킬 수 있도록 입법정책적인 노력을 더욱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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