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메르스 때 특별할인 해준 온누리상품권 ‘깡’ 불법유통...가맹점 무더기 적발
세월호-메르스 때 특별할인 해준 온누리상품권 ‘깡’ 불법유통...가맹점 무더기 적발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7.10.16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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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소잃고 외양간도 못고친 격...현재 인터넷에서 이뤄지는 대량 유통도 단속해야"
10%할인 받고 온누리상품권 구입후....취급 은행 가서 환전하는 수법

[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정부가 2014년도 세월호와 2015년도 메르스 등으로 온누리상품권을 10% 할인해서 유통했다가 3,200곳이 넘는 가맹점들이 온누리상품권 '깡' 등 불법유통으로 가맹점 취소, 과태료, 서면경고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수민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 '부정유통 가맹점 적발 및 조치내역'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 (당시 중소기업청)는 2014년 6월5일~9월5일까지 세월호 사태 등으로 위축된 경기를 살리기 위한 범정부대책의 일환으로 온누리상품권을 10% 특별할인을 실시했다. 이 기간 동안에 개인구매자와 가맹지점 점주가 취급 은행에서 현금 구매 시 10%의 할인혜택(기존 5%)을 주는 특별할인판매를 시행했다.

하지만, 이 기간 불법유통을 저질러서 적발된 가맹점이 1,570곳에 달했다. 기존보다 두 배나 증가한 할인율을 노리고 가맹점 점주들이 물품거래 없이 10% 할인된 금액에 구매한 온누리상품권을 취급은행에서 원래 가격으로 환전해가는 방식으로 차액을 남기는 이른바 '상품권 깡'이 대량으로 이뤄진 것이다.

당시 중소기업청은 가맹점 7곳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24곳에 대해서는 ‘가맹점 등록 취소’ 조치를 했다. 1,539곳의 가맹점엔 서면 경고조치했다.

이후 2015년에도 정부는 메르스 여파로 침체된 경기를 살리겠다며 6월29일부터 9월25일까지 약 세 달간 10% 특별 할인을 실시했다. 이미 상품권 깡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났기에 2015년에는 부정유통에 대한 단속도 이뤄졌다. 가맹점들을 10%할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개인’만 온누리상품권을 은행 등에서 특별할인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나름의 조치도 취했다. 하지만 이 기간 적발된 가맹점수는 1,631곳으로 전년도 보다 오히려 늘어났다. 2014년엔 24건의 가맹점 취소 처분이 있었는데, 2015년엔 102곳이 가맹점 취소조치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때까지도 전산화가 제대로 안되어 있어서, 가맹점주와 개인을 구분하기가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김수민 의원은 "소잃고 외양간도 못고친 격이다. 문제점이 드러났는데도 적절한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막을 수 있었던 부정유통이 반복적으로 발생했다는 것은 정부가 얼마나 무능하게 사안에 대해 대처해 왔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지적하고 “현재 인터넷 중고매매 카페 등에서
여전히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매매가 이뤄지고 있는 등 사각지대가 있다"면서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현실적으로 감독이 불가능하다는 등 소극적 태도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단속 인력을 보강하는 등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 단속이 보다 실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 문제를 16일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때 심도있게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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